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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형사사건변호사

전월세 퇴거 때 도배·장판 비용, 누가 부담할까?

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먼저 손상의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통상적인 생활로 생긴 낡음과 임차인의 잘못으로 생긴 훼손은 부담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낡음과 임차인 과실 구분

시간이 지나며 생긴 색 바램이나 가구를 놓아 생긴 가벼운 자국처럼 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는 보통 임대인이 부담할 영역입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벽지가 찢어지거나 장판이 심하게 훼손되는 등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는 손상이 생겼다면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상의 정도와 원인, 입주 당시 상태 등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퇴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전 확인할 사항

입주·퇴거 때 촬영한 사진, 계약서, 수리 견적이나 영수증 등으로 손상 상태와 비용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에게는 어떤 부분을 왜 교체하는지, 청구액은 어떻게 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제품으로 전부 교체하는 비용이 곧바로 임차인의 부담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와 수리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퇴거 전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비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모든 경우에 전액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손상 원인, 입주 당시 상태 등을 확인하고 청구 근거를 요청하세요.

흡연으로 벽지가 변색되거나 반려동물이 장판을 훼손했다면요?

임차인의 사용으로 통상적인 마모를 넘어선 손상이 발생했다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훼손 범위와 합리적인 수리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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