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점과 남은 차임 부담은 계약을 중도 종료할 수 있는 근거와 통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해지와 갱신요구권 행사는 다릅니다
정해진 기간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이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종료일을 합의하면 그 날짜에 계약을 마칠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일과 차임·관리비 정산 기준도 함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조건 역시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중도 퇴거만으로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된 계약은 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에는 계약이 계속되므로 차임 부담도 원칙적으로 이어집니다. 통지 사실과 도달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기고, 계약이 끝나는 날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를 함께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할 수 있나요?
합의해지 여부와 종료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계속될 수 있고, 합의했다면 정한 반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 입주를 조건으로 삼았다면 그 내용이 합의에 포함됐는지 살펴보세요.
해지 통지는 전화로 해도 되나요?
통지 방식이 반드시 하나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분쟁에 대비해 상대방이 받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이메일이나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