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계약이 끝나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유권이 바뀌는 시점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입니다.
대항력을 갖췄다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어집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대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고,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이어집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할까?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이 바뀌어 있다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매 사실을 알게 되면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날짜를 확인하고, 새 소유자의 연락처와 보증금 지급 계좌를 확인하세요. 소유권이 넘어간 뒤 종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 상대가 불분명할 때는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전입·인도 날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가 없으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나요?
확정일자는 주로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의 우선변제와 관련됩니다.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는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 기준이므로 두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소유권 변경만으로 임차인에게 자동 해지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이나 별도의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