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까지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옮기기 전에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계약서와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 종료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해지 통보나 갱신 거절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주택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신청서를 낸 뒤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권리 보전에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