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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형사사건변호사

월세를 두 달치 밀리면 계약이 바로 해지될까?

월세를 연체했다고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두 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체액을 계산할 때와 해지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점을 알아봅니다.

두 기분 연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두 기분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 계약이라면 보통 월세 두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꼭 두 달 연속으로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납액이 누적되어 기준에 이르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미납 월세 합계가 100만 원에 이르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일부만 납부했다면 실제 남은 미납액을 확인하고,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 등 납부 증빙을 보관하세요.

해지와 갱신 거절은 구분해야

연체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하려면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두 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해지 통지인지 갱신 거절인지, 미납액과 통지 시점이 무엇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이 있다면 임대료 납부 내역과 주고받은 문자·통지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연속 두 달 밀려야 해지 사유가 되나요?

꼭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납액이 두 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이므로, 이전 미납분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독촉하지 않으면 계약은 계속 유지되나요?

연체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지만, 독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지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해지 통지의 도달 여부와 연체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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