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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형사사건변호사</title><link>https://judgemind-criminalcase.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형사사건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 형사사건대응, 경찰조사변호, 검찰조사대응, 형사재판변론, 구속영장대응, 형사사건절차</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5:20:31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criminalcase.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대차계약은 언제 끝날까?</title><link>https://judgemind-criminalcase.site/%EA%B3%84%EC%95%BD%EA%B8%B0%EA%B0%84%EC%9D%B4-%EB%82%A8%EC%95%98%EB%8A%94%EB%8D%B0-%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9D%80-%EC%96%B8%EC%A0%9C-%EB%81%9D%EB%82%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criminalcase.site/%EA%B3%84%EC%95%BD%EA%B8%B0%EA%B0%84%EC%9D%B4-%EB%82%A8%EC%95%98%EB%8A%94%EB%8D%B0-%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9D%80-%EC%96%B8%EC%A0%9C-%EB%81%9D%EB%82%A0%EA%B9%8C/</guid><description>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점과 남은 차임 부담은 계약을 중도 종료할 수 있는 근거와 통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해지와 갱신요구권 행사는 다릅니다 정해진 기간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이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종료일을 합의하면 그 날짜에 계약을 마칠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일과 차임·관리비 정산 기준도 함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조건 역시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중도 퇴거만으로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된 계약은 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에는 계약이 계속되므로 차임 부담도 원칙적으로 이어집니다. 통지 사실과 도달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기고, 계약이 끝나는 날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를 함께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할 수 있나요? 합의해지 여부와 종료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계속될 수 있고, 합의했다면 정한 반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 입주를 조건으로 삼았다면 그 내용이 합의에 포함됐는지 살펴보세요. 해지 통지는 전화로 해도 되나요? 통지 방식이 반드시 하나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분쟁에 대비해 상대방이 받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이메일이나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5:20:28 GMT</pubDate></item><item><title>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를 위해 무엇이 다를까?</title><link>https://judgemind-criminalcase.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B%A5%BC-%EC%9C%84%ED%95%B4-%EB%AC%B4%EC%97%87%EC%9D%B4-%EB%8B%A4%EB%A5%BC%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criminalcase.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B%A5%BC-%EC%9C%84%ED%95%B4-%EB%AC%B4%EC%97%87%EC%9D%B4-%EB%8B%A4%EB%A5%BC%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 보증금이 완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 전후에 각 절차의 의미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로 하며, 대항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만 하고 아직 입주하지 않았거나, 입주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통상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할 재산이 부족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와 전입신고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은 보관하고, 전입신고가 실제 입주일과 어긋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입주해도 되나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생기나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도 절차입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 등에는 법령에 따라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 접수 내용을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2:53:46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월세 사는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까?</title><link>https://judgemind-criminalcase.site/%EC%A0%84%EC%84%B8-%EC%9B%94%EC%84%B8-%EC%82%AC%EB%8A%94-%EC%A7%91%EC%9D%B4-%ED%8C%94%EB%A6%AC%EB%A9%B4-%EC%83%88-%EC%A7%91%EC%A3%BC%EC%9D%B8%EC%97%90%EA%B2%8C-%EB%B3%B4%EC%A6%9D%EA%B8%88%EC%9D%84-%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criminalcase.site/%EC%A0%84%EC%84%B8-%EC%9B%94%EC%84%B8-%EC%82%AC%EB%8A%94-%EC%A7%91%EC%9D%B4-%ED%8C%94%EB%A6%AC%EB%A9%B4-%EC%83%88-%EC%A7%91%EC%A3%BC%EC%9D%B8%EC%97%90%EA%B2%8C-%EB%B3%B4%EC%A6%9D%EA%B8%88%EC%9D%84-%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계약이 끝나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유권이 바뀌는 시점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입니다. 대항력을 갖췄다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어집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대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고,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이어집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할까?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이 바뀌어 있다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매 사실을 알게 되면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날짜를 확인하고, 새 소유자의 연락처와 보증금 지급 계좌를 확인하세요. 소유권이 넘어간 뒤 종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 상대가 불분명할 때는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전입·인도 날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가 없으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나요? 확정일자는 주로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의 우선변제와 관련됩니다.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는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 기준이므로 두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소유권 변경만으로 임차인에게 자동 해지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이나 별도의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4:11:17 GMT</pubDate></item><item><title>전월세 퇴거 때 도배·장판 비용, 누가 부담할까?</title><link>https://judgemind-criminalcase.site/%EC%A0%84%EC%9B%94%EC%84%B8-%ED%87%B4%EA%B1%B0-%EB%95%8C-%EB%8F%84%EB%B0%B0-%EC%9E%A5%ED%8C%90-%EB%B9%84%EC%9A%A9-%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criminalcase.site/%EC%A0%84%EC%9B%94%EC%84%B8-%ED%87%B4%EA%B1%B0-%EB%95%8C-%EB%8F%84%EB%B0%B0-%EC%9E%A5%ED%8C%90-%EB%B9%84%EC%9A%A9-%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guid><description>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먼저 손상의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통상적인 생활로 생긴 낡음과 임차인의 잘못으로 생긴 훼손은 부담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낡음과 임차인 과실 구분 시간이 지나며 생긴 색 바램이나 가구를 놓아 생긴 가벼운 자국처럼 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는 보통 임대인이 부담할 영역입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벽지가 찢어지거나 장판이 심하게 훼손되는 등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는 손상이 생겼다면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상의 정도와 원인, 입주 당시 상태 등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퇴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전 확인할 사항 입주·퇴거 때 촬영한 사진, 계약서, 수리 견적이나 영수증 등으로 손상 상태와 비용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에게는 어떤 부분을 왜 교체하는지, 청구액은 어떻게 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제품으로 전부 교체하는 비용이 곧바로 임차인의 부담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와 수리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퇴거 전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비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모든 경우에 전액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손상 원인, 입주 당시 상태 등을 확인하고 청구 근거를 요청하세요. 흡연으로 벽지가 변색되거나 반려동물이 장판을 훼손했다면요? 임차인의 사용으로 통상적인 마모를 넘어선 손상이 발생했다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훼손 범위와 합리적인 수리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35:25 GMT</pubDate></item><item><title>월세를 두 달치 밀리면 계약이 바로 해지될까?</title><link>https://judgemind-criminalcase.site/%EC%9B%94%EC%84%B8%EB%A5%BC-%EB%91%90-%EB%8B%AC%EC%B9%98-%EB%B0%80%EB%A6%AC%EB%A9%B4-%EA%B3%84%EC%95%BD%EC%9D%B4-%EB%B0%94%EB%A1%9C-%ED%95%B4%EC%A7%80%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criminalcase.site/%EC%9B%94%EC%84%B8%EB%A5%BC-%EB%91%90-%EB%8B%AC%EC%B9%98-%EB%B0%80%EB%A6%AC%EB%A9%B4-%EA%B3%84%EC%95%BD%EC%9D%B4-%EB%B0%94%EB%A1%9C-%ED%95%B4%EC%A7%80%EB%90%A0%EA%B9%8C/</guid><description>월세를 연체했다고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두 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체액을 계산할 때와 해지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점을 알아봅니다. 두 기분 연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두 기분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 계약이라면 보통 월세 두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꼭 두 달 연속으로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납액이 누적되어 기준에 이르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미납 월세 합계가 100만 원에 이르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일부만 납부했다면 실제 남은 미납액을 확인하고,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 등 납부 증빙을 보관하세요. 해지와 갱신 거절은 구분해야 연체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하려면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두 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해지 통지인지 갱신 거절인지, 미납액과 통지 시점이 무엇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이 있다면 임대료 납부 내역과 주고받은 문자·통지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연속 두 달 밀려야 해지 사유가 되나요? 꼭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납액이 두 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이므로, 이전 미납분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독촉하지 않으면 계약은 계속 유지되나요? 연체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지만, 독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지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해지 통지의 도달 여부와 연체액을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00:05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judgemind-criminalcase.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criminalcase.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까지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옮기기 전에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계약서와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 종료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해지 통보나 갱신 거절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주택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신청서를 낸 뒤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권리 보전에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27:45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criminalcase.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criminalcase.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임대인에게 의사가 전달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반적인 기준이며 계약 만료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과 전달 방법 현행 기준으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날짜를 계산하세요. 구두로도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내용과 전달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 상대방의 답변과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임대료를 논의하거나 계약 연장 가능성을 묻는 말만으로는 갱신요구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갱신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유의 진실성과 구체적인 사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조정은 갱신 여부와 별도로 법령상 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갱신 의사를 보냈더라도 임대인의 거절 사유나 도달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면 관련 대화와 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 만료 2개월 전이 지난 뒤 요구하면 무효인가요? 통상적인 갱신요구 기간을 넘겼다면 법정 갱신요구권 행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별도로 가능하므로, 임대인과의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집주인이 답장을 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답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갱신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요구가 기간 내 도달했는지, 임대인이 법정 거절 사유를 통지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51:56 GMT</pubDate></item></channel></rss>